중앙부처 신체건강 수시 현물지급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보건복지부 129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결핵질환자 포함)을 가진 사람을 지원합니다.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문의처

129

지원내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단계별(제1차 제2차 제3차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절차를 예외적용 합니다.(뇌혈관심장질환자는 제외) 질환군별 급여일수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면제혜택만 부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 가능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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