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신체건강 정신건강 생활지원 일자리 문화·여가 보호·돌봄 노년 년 현금지급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보건복지부 129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문의처

129

지원내용

노인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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