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신체건강 생활지원 수시 현금지급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129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문의처

129

지원내용

의료급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 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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