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신체건강 정신건강 안전·위기 법률 수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성평등가족부 1366

가정폭력·스토킹, 교제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임시보호하며, 의료기관, 법률기관,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지원 대상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담당 부처

성평등가족부

문의처

1366

지원내용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피해자를 상담하고, 피해자를 임시보호하며, 법률의료 서비스 등을 연계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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