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담당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1577-1000
지원내용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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