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문의처
129
지원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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