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생활지원 노년 월 현금지급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부 1577-0606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담당 부처

국가보훈부

문의처

1577-0606

지원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월 490,000원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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