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문의처
02-3705-3705
지원내용
매달 10만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합니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자는 매달 5만원 지급)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원폭 피해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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