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민금융 청년 중장년 1회성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1357

한국어수업 참여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엄마와 자녀의 학습 분위기 조성 도모

지원 대상

다문화·탈북민

신청 방법

방문

담당 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문의처

1357

서비스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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