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민금융 신체건강 노년 중장년 분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943

치매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지원 기준 초과 일반가구(기준 탈락 대상)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치매를 조기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함
■ 지원 기준 충족자: 국비 지원
·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원 기준(소득) 초과자: 시비 지원(조례 개정)

신청 방법

방문

담당 부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문의처

1943

서비스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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