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 부처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문의처
1336
서비스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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