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담당 부처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의처
7039
서비스 지역
서울특별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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