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96개월 미만 아동
-지급액: 1인당 100,000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환수조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 된 때, 행정착오로 인해 지급되었을 때 등
지원 대상
다문화·탈북민
신청 방법
방문
담당 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
문의처
1408
서비스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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