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민금융 월

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996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담당 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문의처

996

서비스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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