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신청 방법
방문, 전화
담당 부처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문의처
2155
서비스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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