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안전·위기 일자리 서민금융 1회성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2155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신청 방법

방문, 전화

담당 부처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문의처

2155

서비스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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