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회성
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1253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 부처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문의처
1253
서비스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0478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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