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회성

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1253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 부처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문의처

1253

서비스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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