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신·출산 서민금융 영유아 임신 · 출산 1회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255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방법

방문, E-mail

담당 부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문의처

2552

서비스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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