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민금융 1회성

산후조리비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4171

1. 목적 : 출산, 산후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2. 대상 : 모든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3.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조금 24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 부처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문의처

4171

서비스 지역

울산광역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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