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민금융 중장년 노년 청년 1회성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경기도 파주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3774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담당 부처

경기도 파주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문의처

3774

서비스 지역

경기도 파주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5929
복지서비스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