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노년 1회성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전라남도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760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 부처

전라남도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문의처

760

서비스 지역

전라남도 고흥군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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