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의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저소득
담당 부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문의처
11376
서비스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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