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민금융 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1949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장애인, 한부모·조손

신청 방법

방문

담당 부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문의처

1949

서비스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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