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장애인, 한부모·조손
신청 방법
방문
담당 부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문의처
1949
서비스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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