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월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817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화군수가 인정한 세대 중 최저보험료(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이하 세대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
지원 대상
장애인
담당 부처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문의처
817
서비스 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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