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발생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구호 실시
담당 부처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문의처
1068
서비스 지역
경상남도 고성군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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