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노년 중장년 영유아 아동 청년 청소년 년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1943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최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시에서 추가 지원으로 1일 24시간 자립생활과 생존권 보장 강화 등 상시돌봄체계 마련

지원 대상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

담당 부처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문의처

1943

서비스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3383
복지서비스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