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지원 대상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
담당 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문의처
1303
서비스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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