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축하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청년층 전입 유도 및 신혼부부의 관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3년간 총 6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문화·탈북민
신청 방법
방문
담당 부처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안전실 기획예산담당관
문의처
4020
서비스 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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