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소년 아동 년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2062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지원 대상

저소득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 부처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문의처

2062

서비스 지역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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