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민금융 노년 반기

효도수당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4159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신청 방법

방문

담당 부처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문의처

4159

서비스 지역

경기도 수원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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