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민금융 노년 분기

효사랑 지원금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2875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신청 방법

방문

담당 부처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문의처

2875

서비스 지역

경기도 수원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1479
복지서비스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