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민금융 년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41942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〇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속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저소득

담당 부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문의처

41942

서비스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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