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〇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속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저소득
담당 부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문의처
41942
서비스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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