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민금융 노년 1회성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1453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지원 대상

저소득

신청 방법

방문

담당 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문의처

1453

서비스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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