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민금융 중장년 노년 1회성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1052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

담당 부처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문의처

1052

서비스 지역

경기도 안성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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