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민금융 청년 월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14567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 부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문의처

14567

서비스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6076
복지서비스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