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청도군민이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방법
방문
담당 부처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문의처
1450
서비스 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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