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민금융 월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23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저소득

신청 방법

방문

담당 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문의처

2322

서비스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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