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민금융 수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5804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원 대상

장애인

신청 방법

전화, 인터넷, 모바일

담당 부처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문의처

5804

서비스 지역

울산광역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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