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지원대상 :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신청 방법
방문
담당 부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문의처
807
서비스 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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