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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5098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3%,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조손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 부처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문의처

5098

서비스 지역

경기도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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