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노년 월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1172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 부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처

1172

서비스 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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