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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이어드림)이용요금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1364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장애인, 저소득

신청 방법

방문

담당 부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문의처

1364

서비스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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