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유형) 현금(직접 지원이 아닌 임대보증금 부과액 중 일부 감면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방식)
ㅇ(지원수준) 임대보증금 부과 전 감액에 따른 비예산 사업(임대보증금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 신규 입주자(전체): 총 임대보증금 100분의50이내(최대150만원한도)
- 기존 입주자(나군) : 임대보증금 증액분(최대150만원 한도)
※ 기존 입주자 중 가군의 경우, 재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아 대상자에서 제외
지원 대상
저소득
신청 방법
방문, 전화
담당 부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문의처
1326
서비스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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