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지원 대상
저소득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 부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문의처
3169
서비스 지역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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