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한부모·조손
담당 부처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문의처
3284
서비스 지역
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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