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시

(긴급)평택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779

장애인등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 전동보조기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어,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안전 증진 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장애인

신청 방법

팩스, 인터넷, E-mail

담당 부처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문의처

779

서비스 지역

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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